중고차 매매 피해보상 보험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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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동산보험 첫선


올해 말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내놓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12월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사고를 보상해주는 동산권리보험을 내놓을 수 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부동산권리보험만 허용돼 있다.

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매매계약서와 달리 부품에 결함이 있어 차가 금방 고장이 나거나 매입한 중고차가 도난차량이어서 소유권을 잃게 됐다면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준다. 금융위는 “새 보험의 보장 대상이 ‘동산’이어서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중고 자동차 관련 상품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금처럼 사업비를 가입 첫해에 모두 반영하는 대신 가입기간 동안 나눠 반영하는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중도 해약할 때 공제되는 사업비 규모가 줄어 환급받는 돈이 현재보다 늘어난다.

개정안은 이어 보험사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팔면서 자산운용이나 투자 컨설팅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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