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1초단위 과금…통신요금 인하

  • 입력 2009년 9월 27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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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료의 요금 부과 단위가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뀌는 등 유무선 통신 요금체계가 크게 바뀌어 가구당 통신비가 월 평균 7730원 줄어든다. 또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기 가입자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이 낮아지고 가입비 및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인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사들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7~8% 줄이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친(親)서민 행보와 맞물려 이뤄졌다.

SK텔레콤은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매기는 단위를 10초에서 1초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1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을 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KT와 LG텔레콤은 현행 10초당 요금을 물리는 체계를 유지한다.

이통3사는 세대별, 계층별로 고루 요금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 KT는 11월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패킷당 요금을 2.01원에서 0.25원으로 88% 내리고, 휴대전화로 통화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을 적용해 통화료가 88% 싸지는 유무선융합(FMC) 전용 휴대전화를 10월 중 내놓는다. 이에 따라 젊은 누리꾼(네티즌)들의 무선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교체 수요가 적은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장기 약정 할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장기 우량 가입자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으로 돌리는 셈.

방통위는 유무선 통신 요금 인하에 따른 효과를 2010년 1조7000억 원, 2011년에는 2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2010년 1인당 월 2665원, 가구당(2.9명 기준) 월 7730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개편 방안에는 휴대전화 기본료 및 문자메시지 이용료 인하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체감 요금인하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

김범석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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