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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2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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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면 전세 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지만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 데 따른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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