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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14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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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15일까지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 지급된다.
국세청은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가구 가운데 요건이 맞는 57만4000가구에 4405억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까지 70만4000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재산 규모 등 요건이 되지 않는 13만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앞당겼다”며 “현재 심사 중인 2만 가구에도 조속히 심사를 마쳐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가 수급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77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소득이 8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소득에 따라 가구당 평균 58만 원을,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평균 64만 원을 받는다. 근로소득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최고 금액인 12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환급형 세액제도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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