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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2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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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이전에 비해 최대 25%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 원인 신혼부부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7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