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최대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5배로 확대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이전에 비해 최대 25%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 원인 신혼부부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7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