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 일반 아파트, 한 단지에 지을수 있다

  • 입력 2009년 4월 15일 03시 10분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게 되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로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인용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 내에서 일반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혼합 건축이 가능해졌지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동(棟)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을 같은 동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 또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은 건설할 수 있지만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 및 배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분양신청 대상도 아니다. 주차장 기준도 원룸형은 가구당 0.2∼0.5대, 기숙사형은 0.1∼0.3대로 완화됐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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