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땐 롯데서 책임”

  • 입력 2009년 4월 4일 02시 55분


고의-과실 아닌 경우에 한정… 공군과 합의서 작성

공군과 롯데물산은 2015년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신축되는 제2롯데월드에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항공기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롯데 측이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해 롯데물산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공항 비행안전 및 작전 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항공기 충돌 사고 때 국가배상 책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서를 이른 시일 내 정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에 대한 법적 절차적 보장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안전장비와 KA-1 공격기 대대의 원주기지 이전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KA-1 대대의 이전에 따른 용지 매입 예산 문제도 고려됐지만 양측은 기존의 기지 터를 사용하고 일부 건물만 신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서울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대통령전용기 관리부대인 35비행전대를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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