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부터 적용되는 세제 개편안 일문일답

  • 입력 2009년 3월 15일 14시 48분


정부는 15일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구조조정 세제 지원,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담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각 3월 16일 양도 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는 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세제 개편 안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일문일답.

-양도세 중과세 완화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올해 3월1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4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 개정 이후로 시행을 미룰 경우 양도세는 시장 동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시행 시기는 3월16일이다."

-비사업용 토지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이나 토지를 3월16일 이후 양도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다. 미등기 양도시에는 7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계없는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단기 양도, 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1가구2주택자의 경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작년 말에 이뤄진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가 이제는 영구적 적용 규정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즉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본세율을 인정받던 것을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수와 조합원 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가구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변경되나.

"1가구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그런 경우 양도세율이 60%이지만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45%를 적용받았다."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

"1가구 3주택 이상자 중과제도는 2003년 말 개정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비사업용 토지 및 1가구 2주택자 중과제도는 2005년 말 개정으로 도입돼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없나.

"부동산 투기문제는 공급의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구조조정계획의 승인을 지원 요건으로 한다. 세제지원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부채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어떤 설비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제조업 등에서는 기계와 장치 등 설비투자, 건설업에서는 굴착기, 불도저, 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하며 도소매. 물류업의 경우 창고, 컨테이너, 항만하역장비 등 물류시설도 가능하다.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기획업, 휴양업, 노인복지시설업의 경우 숙박시설, 건축물, 건축물부착설비, 놀이시설이 대상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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