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NH 역전세대출’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 입력 2009년 3월 6일 02시 59분


농협은 6일부터 전세가격이 떨어져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NH 역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액 보증으로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에서 주택당 최고 5000만 원,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은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도 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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