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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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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돼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 결국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6년 기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명)의 2.1배 수준이다. OECD 국가 가운데 터키와 헝가리(이상 3.8명)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다. 일본과 독일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가 0.9명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1.3명, 영국은 1.7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가 너무 많아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람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줄면 손보사와 보험 가입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새로 종합보험에 들려는 사람은 앞으로 종합보험 대신 보험료가 적은 의무보험을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의무보험에만 들면 차량이 심하게 손상됐거나 인명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 클 때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 상품의 약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보험 관련 규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법과는 무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의무보험으로 갈아탈 생각이 아니라면 기존 가입자가 보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모든 종합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된 ‘중상해 시 형사처벌 면제’라는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은 고객을 끌기 위해 기존 상품과 차별화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태세다. 외제 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한도를 일반 보상한도의 2, 3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각종 특약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긴급출동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보험업계는 형사처벌과 관련한 합의금, 벌금, 소송비용 지원 등으로 보장 범위를 넓힌 특약 상품이 종전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