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유구역 신축주택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말아야”

  • 입력 2009년 2월 21일 02시 59분


인천시, 정부에 건의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공택지 성격을 띠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신축하는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건의해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경제자유구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짓는 주택도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사업처럼 공공택지 안의 주택사업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두바이 홍콩 상하이 등 국제적인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인천시는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택팀 관계자는 “외국인 성향에 맞는 최고급 주거시설이나 호텔 등을 짓기 위해서는 고급 내·외장재 사용과 최첨단 설계의 적용이 필수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아래서는 외국인을 위한 주택은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기획재정부 등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면 공공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확대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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