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차 “쌍용차 손 떼겠다”

  • 입력 2009년 1월 10일 03시 04분


법정관리 신청… 경제위기 이후 국내투자 외국기업 철수 첫 사례 될수도

정부 “지원여부 신중 결정… 협력업체 대책 마련”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법원에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인수 4년 만에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上海)의 상하이차 본사에서 8, 9일 이틀에 걸쳐 이사회를 열어 쌍용차 법정관리(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하고,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지난해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외자 유치 기업 중 한국에서 철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다른 장치산업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문도 예상된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상하이차는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된다.

쌍용차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내수 판매 급감 및 수출 선적 감소로 경영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급진전되면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조차 이뤄지지 않아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희망퇴직 시행 △순환 휴직(평균 임금 50% 축소) △2년간 임금 삭감(10∼30%) 및 승격, 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을 통한 고정비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쌍용차는 체불하고 있던 임금 250억여 원을 지급했으며, 최형탁 대표이사 사장과 장하이타오(張海濤)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 전체 경제에 미칠 영향과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법원의 결정부터 봐야겠지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하이차의 쌍용차 회생절차 신청이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노조 등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직접투자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00만 달러(약 13억3000만 원) 이상의 투자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사진부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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