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 전국서 청약 가능

  • 입력 2009년 1월 3일 02시 57분


이전기관 직원엔 특별 분양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는 특별 분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행복도시 아파트는 연기·공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주민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또 행복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종사자 및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는 순위에 관계없이 특별 공급된다.

건설청 관계자는 “행복도시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는 탄탄한 주택 수요층을 확보해 자금난을 덜고 이전 종사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정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행복도시에서는 2010년까지 모두 2만2000여 채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1단계 사업지구 내 첫 마을 2241가구는 올 하반기에 분양해 2011년 말 입주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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