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명 신용카드 결제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여

  • 입력 2009년 1월 3일 02시 57분


금융위원회는 서명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1분기(1∼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통카드처럼 사용 빈도가 높아 일일이 서명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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