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담 준다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6분


부가세 면제 3년간 연장

청소비도 감면대상 포함

아파트 관리 및 경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가 앞으로 3년간 연장되고 청소비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추가로 감면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비 부담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파트 관리 용역 및 경비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의 일몰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지금까지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없었던 아파트 청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추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당초 9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아파트 관리·경비 용역 부가세 면제 조치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상가 등 일반 관리 용역과의 형평성이 그 이유였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치에 대해서도 올해 말 혜택을 폐지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2011년까지 3년간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50% 수준인 경감률도 90%로 늘려 회사택시 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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