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오늘부터 소형식당도 단속

  • 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1일부터 33∼100m² 규모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의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월 초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9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100m²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를 단속하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도 조치만 했다.

농관원은 33m² 미만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12월 22일 원산지표시제 대상 품목이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로 확대될 때까지 미표시에 대한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업소 규모에 관계없이 종전처럼 단속한다.

전국 음식점은 64만여 곳이며 100m² 미만 소규모 업소는 51만여 곳이다. 이 중 33m² 미만 영세업소는 18만 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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