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7-18 02:532008년 7월 18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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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은 “삼성SDS의 손해액을 상식에 벗어난 방식으로 낮게 산정해 면죄부를 줬다”며 “지금까지 수사기록만으로도 2심에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나 증거를 추가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르면 18일에 모여 항소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