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08년 7월 11일 03시 13분


벌금 3500억… 16일 선고공판

경영권 승계에 따른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는 한편 현명관 전 비서실장,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내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1시 반에 열린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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