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무죄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서울고법 “감자 전혀 고려 안했다고 단정 어려워”

1심 판결 뒤집어… 금융위 “지분인수 승인 유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론스타 측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4일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이 2003년 11월 외환카드와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58)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론스타 측이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 대표는 이날 국회 증인 불출석과 채권 헐값 매각에 따른 배임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유 대표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 이득액의 2배가 넘는 벌금 250억 원씩을 선고받았던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SCA 측은 벌금을 내지 않게 됐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도 HSBC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배 지분 인수에 대한 승인결정을 유보하기로 해 외환은행 매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히는 등 아직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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