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8개업체 가격 담합 자진 신고

  • 입력 2008년 6월 23일 02시 57분


공정위 과징금 127억원 부과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토탈 등 8개 석유화학업체가 페인트, 잉크 등의 원료 가격을 담합했다가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6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3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담합 혐의를 받은 회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씨텍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삼성종합화학이다.

이 중 SK에너지 대림코퍼레이션 씨텍 동부하이텍 등은 2000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매달 모임을 열어 합성수지, 페인트,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스티렌모노머(SM)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S칼텍스 삼성토탈 등은 2002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벤젠, 잉크, 농약, 염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톨루엔(TL)과 자일렌(XL)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호남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은 2002년 1월부터 3년에 걸쳐 섬유, 부동액, 계면활성제의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MEG)과 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유희상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은 “이들 업체가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 경쟁을 막으려고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업체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면해줬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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