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 자영업자 月10만원 ‘유류 쿠폰’

  • 입력 2008년 6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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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필품-아동용품 부가세 2년간 면제도 추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운수업자에게 월 10만 원 한도의 에너지 사용권(바우처)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면, 식용유 등 서민 생활필수품과 아동용품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법 개정안도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고유가 대책 마련에 참여 중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일 “기획재정부가 매달 최대 10만 원 정도의 유류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제도는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7월 이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바우처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선 현재 경유 1L에 287원을 주도록 돼 있는 보조금 지급시한을 당초 올 6월 말에서 2년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규모를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일단 보류됐다. 올 3월 이미 유류세를 10% 인하한 데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선 세율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을 감안한 것.

이날 물가대책과 관련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생필품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명박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주시하고 있는 52개 생필품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없애면 세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일부 품목만을 조특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라면, 식용유, 아동용품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돼도 올해와 내년에 약 1358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소득 세제를 자녀 1인당 6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카드 사용액이 적어 공제를 받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도 세금을 많이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쿠폰을 주고 유류,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한 대금을 정부가 사후에 정산해주는 제도.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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