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무선인터넷 접속을 유도한 업체들이 ‘과금 서비스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아 스팸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만 날리게 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7일 이런 종류의 ‘불법 URL-SMS’ 스팸을 전송한 28개 콘텐츠 사업자가 다날, 모빌리언스,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인포허브 등 5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불법 스팸 업체들이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어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정보보호진흥원 측은 “이번 조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