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비만 날린 ‘스팸 문자’

  • 입력 2008년 5월 28일 03시 00분


무선인터넷 접속유도 업체들 계약해지 제재받아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무선인터넷 접속을 유도한 업체들이 ‘과금 서비스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아 스팸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만 날리게 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7일 이런 종류의 ‘불법 URL-SMS’ 스팸을 전송한 28개 콘텐츠 사업자가 다날, 모빌리언스,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인포허브 등 5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불법 스팸 업체들이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어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정보보호진흥원 측은 “이번 조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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