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1만8000여채 첫 감소

  • 입력 2008년 4월 29일 20시 36분


지난해 고가(高價) 아파트 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작년보다 6.8%(1만8721채) 줄었다.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수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강북구 등 서울 강북 3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8~18.1% 오른 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1~-7.3%)은 일제히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전국의 공동주택 933만 채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군·구도 30일 단독주택 401만 채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2.4% 올랐다. 작년 초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보다 22.8% 오른 것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됐다. 단독주택은 4.38% 올랐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은 평균 1.3~2.0% 오르는 데 그친 반면 85㎡ 이하는 평균 2.9~10.6% 올랐다. 지역별로는 도심 재개발이 활발한 인천(14.4%)이 가장 많이 올랐다. 시·군·구 가운데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사업 등 호재(好材)가 많은 경기 시흥시(33.5%)가 전국 최고였다.

서울에서는 강북구(18.1%), 도봉구(14.2%), 노원구(13.8%)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고, 양천구(-6.1%), 송파구(-2.4%), 강동구(-2.0%), 서초구(-1.3%), 강남구(-1.0%) 등의 순으로 많이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의 비율은 지난해 3.04%에서 올해 2.7%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이 각각 55%와 90%로 늘어 공시가격이 약간 내린 서울 강남권 등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높다.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군·구에 가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이 기간에 국토부와 시·군·구, 한국감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