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조종만 해도 공정위 과징금

  • 입력 2008년 3월 10일 02시 59분


모토로라코리아에 6억대 부과

정부의 무선통신망 사업 입찰에서 대리점끼리 답함을 하도록 한 모토로라코리아에 대해 6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에 가담하지 않고 ‘조종한’ 행위만으로 행정 제재를 받기는 모토로라코리아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2006년 서울 부산 등 일부 지방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건의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구매 입찰과 관련해 모토로라코리아와 리노스,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리노스 등 3개 회사는 모토로라코리아의 국내 판매대행사들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모토로라코리아(6억9600만 원), 리노스(1억9800만 원), 씨그널정보통신(6500만 원), 회명산업(19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노스 등은 서울 등 지방경찰청과 철도청이 발주한 TRS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가격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했다. 이에 대해 모토로라코리아 측은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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