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에서 급증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m² 이하가 5년, 전용면적 85m² 초과는 3년이다.
지방 민간택지 주택은 지난달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경부터는 현재 6개월인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