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자사 CI 도용 LGT 대리점 12곳 고소

  • 입력 2007년 11월 2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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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자사(自社)의 기업이미지(CI)와 브랜드이미지(BI)를 도용한 LG텔레콤 일부 대리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수도권 및 지방의 직영점, 대리점 12곳이 SK텔레콤의 간판,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한 데 대해 이들을 해당 대리점이 위치한 관할 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며 “몇 개월 동안 도용 실태를 조사해 시정 요청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정도가 심한 곳을 형사 고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LG텔레콤의 일부 대리점은 가게의 간판 등에 SK텔레콤 CI, BI를 그려 넣은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설득해 LG텔레콤에 가입시키는 영업 방식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측은 “올해 9월 SK텔레콤으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었다”며 “위반 대리점을 적발하면 사전 통보해 주기로 SK텔레콤과 합의했는데도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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