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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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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1만4715건(6월 말 현재)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처분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처분조건부 대출은 1만153건으로 69.7%를 차지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된 이들 물량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질 경우 거래 부진으로 인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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