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자격 논란

  • 입력 2007년 10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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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私募)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아니라 소수 지분만 보유한 채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론스타는 연 6%의 금리로 1조1679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고 공시했지만 3900억 원을 들여 채권을 인수했다고 알려진 ABN암로의 수익은 외환은행 주가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ABN암로가 주식 혹은 주식연계파생상품에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론스타의 차입금 조달은 허위 공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ABN암로가 외환은행의 실제 주주이고 론스타가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면서 은행을 경영했다면 허위 정보를 제공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BN암로의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 외환은행 인수에 유리했을 텐데도 론스타가 숨긴 것은 3900억 원 규모의 펀드에 알려져서는 안 될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금 출처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를 가리는 것일 뿐이며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밝히는 조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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