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사회봉사 명령’ 검찰, 대법에 상고

  • 입력 2007년 9월 11일 03시 01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정 회장 항소심 판결 중 사회봉사명령 부분,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6일 정 회장에게 84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과 신문 기고를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에게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며 “자발적으로 해야 할 사회 공헌을 판결로 강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의 한 소장 검사는 “검찰 내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전무옥 무전유옥(有錢無獄 無錢有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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