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27 02:592007년 7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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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 공급 물량을 줄이면 경제자유구역이 속해 있는 시군구가 아닌 주변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권을 갖게 된다.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지금은 인천 거주자만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도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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