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동차 기준 조정 1000cc 미만으로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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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차의 기준이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감면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차의 배기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내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들이 추가로 경차로 분류된다. 경차는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며 공공 주차장 주차료, 혼잡 통행료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시판되고 있는 차 중에서는 배기량 999cc인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경차로 분류된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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