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차의 배기량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내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들이 추가로 경차로 분류된다. 경차는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며 공공 주차장 주차료, 혼잡 통행료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시판되고 있는 차 중에서는 배기량 999cc인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경차로 분류된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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