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받고 내세요”

  • 입력 2007년 7월 2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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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법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에서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내는 정부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94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통과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종부세를 면제하는 ‘일시적 공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때에도 그 기간 중에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직장인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내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돼 있다.

전시나 공연, 스포츠경기 입장권 구입비와 도서 및 음반 구입비를 문화 접대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자가 2010년 말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안건도 처리됐다.

이는 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이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납부하면 폐업하거나 도산했을 때 생활 안정 자금 또는 전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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