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주택연금’ 오늘부터 시중 판매

  • 입력 2007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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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로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이 공식적으로 첫선을 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을 갖고 12일부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상품. 단 6억 원 초과 주택, 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주택가격 상승률, 장기 이자율 변동 예상치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 규모를 확정했다.

3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가입 당시 연령이 만 65세이면 매월 86만4000원을, 70세이면 매월 106만4000원을 받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때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11일 기준 연 6.1%)을 적용키로 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이나 농협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를 찾아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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