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본격 시판

  • 입력 2007년 7월 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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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2일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본격 시판한다.

주택연금은 나이든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대출 제도다. 본인이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이다.

급속하게 고령화 되고 있지만, 공적 연금제도가 미흡한 한국 실정에서 '고령자 생활안정'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새로운 역모기지론

기존에도 일부 은행들에 역모기지론 상품이 있었지만, 만기(15~20년)가 지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대출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공적 보증을 통해 기존 민간 역모기지론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해서 새로 내놓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론'은 영어(Reverse Mortgage)를 직역한 것으로, 의미를 바로 알기 어렵고 노년층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상품이름을 '주택연금'으로 바꿔 선보였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하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원하면 계속 돈을 받을 수 있고, 부부의 사망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로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경매)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대출금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만큼을 가입자나 상속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주택을 판 가격이 대출금보다 많아 돈이 남으면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은 대출 취급기관에 찾아가 대출 신청을 하고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

●'집에 살면서 연금수령'이 가장 큰 장점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만 65세에 담보로 맡기면 매달 85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주택을 매각해 작은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이다.(표 참조)

하지만 실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실제 은퇴자들과 얘기해보면 주택연금을 하겠다는 사람 이 열 명중 두 명꼴도 안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많은 은퇴자들이 집값에 비해 수령액이 적다고 한다"며 "하지만 주택연금은 집에 종신토록 살면서 연금을 받는 이점이 있는데 은퇴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일단 계약을 맺으면 수령금액은 계속 유지가 되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도 수령금액이 적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향후 평균 수명이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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