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자살에 죽을 맛”

  • 입력 2007년 6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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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의 ‘자살 사망보험금 면책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생명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자살 사망보험금 면책기간이란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든 지 일정 기간 내에 자살하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다.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소는 18일 ‘기대수명 증가 및 사망 원인 변동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면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살한 사람의 수는 2000년 1745명에서 2005년 2294명으로 많아졌다. 삼성 대한 교보 신한 금호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2005년 자살한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574억 원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생보업계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면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2년 뒤 자살하려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면책기간만 늘리면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망보험에 드는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외국의 자살 사망보험금 면책기간도 대체로 2년”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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