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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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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른 저축은행의 연체 기준이 시중은행에 비해 느슨한 편이어서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은 현재 3개월 미만 연체된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는 반면 시중은행은 1개월 미만 연체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본다.
금감원은 우선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거나 계열 저축은행이 2개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연체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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