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장남, 주식인도 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7년 6월 12일 17시 12분


2일 작고한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 명환(52) 씨가 "아버지에게서 공동 상속한 회사 주식 100만6439주를 '사조CS' 측에 넘기지 말라"며 어머니와 5명의 동생을 상대로 주권인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양수산 대표이사인 김 씨는 신청서를 통해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인 6월1일 보유 주식 전부를 사조CS 측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의식을 완전히 잃은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에 주식 매매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아버지는 의식을 완전히 잃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사조CS 측이 처음에 계약 당사자를 오양수산이라고 공시했다가 나중에 계약 당사자를 아버지로 정정해 공시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사조CS를 상대로 '주식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소송도 따로 낼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작고 직전 자신과 아내 등이 갖고 있던 오양수산 지분 35.2%를 사조산업 자회사인 사조CS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고, 장남인 김 씨와 임직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 회장의 장례가 8일 만에 치러졌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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