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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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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양수산 대표이사인 김 씨는 신청서를 통해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인 6월1일 보유 주식 전부를 사조CS 측에 넘기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의식을 완전히 잃은 아버지가 숨지기 하루 전에 주식 매매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아버지는 의식을 완전히 잃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사조CS 측이 처음에 계약 당사자를 오양수산이라고 공시했다가 나중에 계약 당사자를 아버지로 정정해 공시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사조CS를 상대로 '주식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소송도 따로 낼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작고 직전 자신과 아내 등이 갖고 있던 오양수산 지분 35.2%를 사조산업 자회사인 사조CS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고, 장남인 김 씨와 임직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 회장의 장례가 8일 만에 치러졌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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