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도 年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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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자가 2010년 말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부금을 납부하면 폐업·도산 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이 공제제도에 가입해 2010년 말까지 가입자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 최대 70만 원(분기당 210만 원) 이내에서 불입해야 하며 공제 계약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연말 소득공제를 노리고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제부금 납입 뒤 폐업 사망 노령 등 정상적인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원금을 초과해 받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14%(주민세 포함 시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20%(주민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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