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年450억 부담 도축세 폐지 추진

  • 입력 2007년 4월 24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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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 만에 한국시장 재상륙 앞둔 美쇠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6.4t이 23일 화물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검역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은 1주일가량 검역한 뒤 뼛조각이 없는 쇠고기에 한해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이훈구 기자
3년 5개월 만에 한국시장 재상륙 앞둔 美쇠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6.4t이 23일 화물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검역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은 1주일가량 검역한 뒤 뼛조각이 없는 쇠고기에 한해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이훈구 기자
정부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타격이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해 도축세 폐지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미국산 쇠고기 6.4t이 화물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당국이 검역을 시작했다. 이 쇠고기가 검역을 통과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3년 5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되는 셈이다.

농림부는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세(지방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축세는 소 돼지 등을 도축할 때 축산농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세율은 통상 가축 시가(時價)의 1% 이내로 매년 450억 원가량 걷힌다.

농림부 측은 “도축세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축산 선진국에는 없는 세금”이라며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300m²(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송아지 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가격의 기준을 현행 130만 원에서 높여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 작업에 착수했다. 검역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이미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돌려보낸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여서 이번에 수입된 미국 쇠고기는 양에 관계없이 국내 유통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역은 정말 철저해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뼈까지 통과시키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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