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등에 중금속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와 자동차 업계는 그러나 납과 수은 등을 대체할 물질을 개발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법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은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휴대전화, 오디오, 팩시밀리, 프린터, 복사기 등 전자제품 10종, 승용차 및 3.5t 미만의 승합차ㆍ화물차 등이다.
함유 기준은 전기 전자 제품의 경우 납과 수은, 6가크롬이 1000㎎/㎏, 카드뮴 100㎎/㎏이다.
정부는 제조단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유해물질의 함유 기준을 지키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 제조토록 하며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을 달성토록 강제할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납은 부품시료 430건중 35건(8.1%)이 EU 기준치를 초과했고 카드뮴은 부품 시료 1491건 중 6건(0.4%), 6가 크롬은 1491건 중 36건(2.4%)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자동차 재활용 가능률은 내년부터 85% 이상, 2010년 1월부터는 95% 이상으로 규정된다.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농도, 재활용 가능률 달성 여부를 공표해야 하고 재활용 사업자에겐 재질의 종류 및 유해물질 포함 위치, 제거 및 해체 방법 등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자동차는 폐차 가격이 폐차 처리 비용보다 크면 폐차 가격(약 20만원)을 이용, 처리토록 했고 폐차 가격이 낮으면 제조업자가 무상으로 회수, 재활용토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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