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기업 주식 초과소유 금융사지분 예외적 사후승인

  • 입력 2007년 4월 11일 03시 03분


앞으로 금융회사가 기업개선작업 중인 기업에 출자전환을 한 결과 허용 한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면 감독당국의 사후 승인을 통해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 27일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때는 원칙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기업 채권의 출자전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출자 전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에 따른 현물 상환 등으로 일정 한도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된 경우에 한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식 소유 한도는 의결권 없는 주식인 우선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으로 산정되며 주식 소유 비율은 의결권 있는 총발행주식 수 대비 동일 계열 금융회사가 소유하는 총주식 수의 비율로 산정된다.

감독규정은 또 금융감독원이 2년마다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한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금감위는 앞으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후 3년간의 추정 재무제표와 수익 전망,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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