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문답풀이

  • 입력 2007년 3월 29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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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29년여 만에 기본 틀이 변경된 청약제도를 알기 쉽게 문답으로 풀어 본다.

-변경된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안을 지자체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추첨제와 가점제가 언제까지 병행되나.

▲추첨제와 가점제를 병행하는 이유는 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데 따른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들을 고려한 조치이다. 언제까지 병행할 지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무기한 계속된다고 보면 된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현행 비율대로 유지된다.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역 우선 공급대상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내 85㎡ 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없어진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통장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통장에 대해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재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60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③저축총액이 많은 경우에 우선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미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에 발표된 가점 항목 중 '세대주 연령'이 삭제된 이유는.

▲'세대주연령'은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세대주 연령에 대해 별도 가점을 인정할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세대주 연령은 없앴다.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 등은 언제 반영되나.

▲일단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 등 3개항목에 한정했다.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검토할 계획이다.

-'가구구성'과 '자녀 수'를 부양가족 수로 통합한 이유는.

▲'가구구성'과 '자녀 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가 가구 구성 및 자녀 수 가점에 중복 계산된다. 가구구성과 자녀 수를 통합해 실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은.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가 만 30세된 날부터 따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따진다.

-부양가족 수 인정기준은.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성년이 됐더라도 인정된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부터 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을 청약할 때에는 1주택자는 1순위부터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며 2순위 이하부터 인정된다.

-소형 및 저가 주택 중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돼 18평 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고가의 전세는 어떻게 되나.

▲고가에 전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경우도 무주택자이다.

-전산망 구축계획은.

▲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미 협의를 했으며 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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