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만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07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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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 자료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실에 놓여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정안을 처리해 건교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 자료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실에 놓여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정안을 처리해 건교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原案)과 큰 차이 없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도 분양가가 제한되고 원가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건교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의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2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원안대로 전국의 민간 아파트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적용 지역은 수도권으로 하되 기타 지역은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원안에서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키로 했지만 사실상 지방을 뺀 것이다.

‘분양원가’(7개 항목)라는 명칭도 분양가 구성 항목 전체를 공개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분양가 내역공시(公示)’로 바꾸기로 했다.

분양원가 가운데 논란이 됐던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단 경매나 공매, 공공기관에서 산 땅,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취득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거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산 땅은 감정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건교위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원가 공개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이형 상무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라면 땅값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어렵게 돼 상당수 업체들이 주택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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