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입 축산물도 한국이 감시

  • 입력 2007년 1월 2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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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로 반입되는 축산물도 앞으로는 한국 검역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소비하는 용도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검역 및 위생관리는 전적으로 미군이 맡았으며 한국정부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관여할 수 없었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용 축산물 합동검역 양해각서(MOU)'를 맺고 현재 세부절차를 논의 중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은 즉각 한국 검역원과 협의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평시에도 한국정부는 불시에 주한미군의 검역시설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고 주한미군은 정기적으로 검역원에 검역 진행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 바이러스가 국내 농가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땅에 들어오는 음식물에 대한 '관리 주권'을 찾아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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