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反FTA 집회 금지 말라” 경찰 “수용못해…”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회원단체인 통일연대가 신고한 6일 서울역광장 집회에 대해 평화적인 개최와 진행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경찰의 금지통고를 철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권고만으로 집회금지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범국본 오종렬 공동대표 등이 ‘제3차 한미FTA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 금지방침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긴급 구제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며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양해각서 체결이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조건으로 평화적인 집회와 진행을 한다면 금지통고를 철회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찰은 “범국본 집회의 경우 11월 22일 충남에서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는데도 폭력시위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집회도 양해각서 체결만으로 준법집회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로 집회금지 통고를 철회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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