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 입력 2006년 11월 26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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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26일 말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 1~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몇 달 뒤 종부세 대상자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매달 0.9%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 합산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적용되는데 따른 세금 계산의 어려움 등이 큰데다가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세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 전군표 청장은 올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납부제를 고지·납부제로 바꾸는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으나 과오납금(過誤納金)에 따른 책임 문제 등도 선뜻 제도를 못 바꾸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오납금은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혹은 적게 납부했거나 실수 또는 착오로 잘못 낸 세금을 말한다.

약 35만 명의 종부세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 통지문은 이번 주 중 발송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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