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인터넷 청약 의무화

  • 입력 2006년 11월 23일 11시 57분


코멘트
다음달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청약 접수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수도권의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투기과열지구의 자치단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경기 인천(일부 섬 지역 제외) 전역 △모든 광역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시 군 등이다.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이 확산되면서 청약열기가 달아올라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인터넷 청약 의무화는 다음달 분양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최근 경남 마산시 등 일부 지방에서 빚어진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도 투기가 우려되면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할 것을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