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23 03:002006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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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기관이 예산을 전용(轉用)해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책 금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위원장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국책 금융기관 예산심의기준’을 논의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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