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기각으로 론스타 수사 지연 불가피"

  • 입력 2006년 11월 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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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8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체 수사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구속영장은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주 계획했던 금융 감독 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는 없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영장전담 법관 외에 다른 경험 많은 법관의 세번째 판단을 받기 위해 부득이 세번째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증거자료를 충분히 보완하고, 유 대표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범죄 혐의를 영장에 기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애초 이번 주 중 구속 수감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론스타 사건' 관계자 2¤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검찰이 일정 지연을 공표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예상됐던 외환은행 헐값매각수사 결과 발표는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재경 중수1과장은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은 후 1개월 가량으로 증거물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과 증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임을 우려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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