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증여 최고의사결정권자 지시 따랐을것”

  • 입력 2006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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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2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 실권 및 증여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 심리로 열린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997년 신년 인사 때 이 회장이 (지분 변동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진술을 공개했다.

또 검찰은 ‘비서실 재무팀에서 이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했고 CB의 발행·증여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현명관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진술도 공개했다.

검찰은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 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면서 “삼성그룹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공모 주체가 누구인지, 의사 연락이 됐는지 등 공모 과정이 검찰 수사에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검찰은 막연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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